'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입주자들, LH·GS건설 보상안 수용…연내 보상금 지급

입력 2023-11-24 16:57   수정 2023-11-24 17:05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겪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마련한 보상안을 수용했다. 현금지원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상당으로, 과거 비슷한 사고를 겪은 광주 화정아파트 입주자 보상안보다 높은 수준이다. LH는 입주자들이 보상안을 수용함에 따라 연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지난 20일 GS건설과 함께 단지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LH와 GS건설은 가구당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와 아파트 브랜드명 변경, 지체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LH는 “향후 입주예정자-LH-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는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쳤다. 국토교통부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보상안이 마련됐다. 주민들은 입주가 5년이나 늦어지는 만큼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전용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전용 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으며,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된다. 또한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광주 화정 사례에서 지원되지 않았으나, LH와 GS건설이 입주예정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다. 특히 LH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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